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전문기관 지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제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구성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의 수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예정인 전문기관의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별표 2의 항목별 세부평가표의 합계점수 순위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간사는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른 추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절차 없이 제4조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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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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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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