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해 조사원 1인당 월간 100건(국제출원의 경우 50건)내에서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디자인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다.1. 디자인 조사분석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월간 수행 가능 건수의 100%이하의 건수2. 디자인 조사분석 품질 및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조사원에게 수행 가능 건수를 가감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원 1인당 월간 수행 가능 건수의 120%이하의 건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원의 수행 가능 건수를 관리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원ㆍ분류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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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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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