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전문기관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문기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와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지식재산처의 사업담당자, 디자인 심사관, 전산 분야 전문가,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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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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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