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품질평가의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평가 신청은 품질평가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일자, 납품번호, 디자인 출원번호, 품질평가 결과, 재평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재평가 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과장(심사팀장) 및 디자인 분야 심판관 등으로 구성된 재평가위원회가 다시 평가한다.
재평가위원회는 디자인심사정책과장, 해당 조사원 소속 디자인 심사과장(심사팀장)을 제외한 타 디자인 심사과장(심사팀장), 디자인 분야 심판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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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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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