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기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전문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 중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