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지원 업무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계약체결 전과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제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정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2. 제4조제4호에 따른 지정요건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과 협의 하에 산업재산정보국 보안담당자 및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이 주관하여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이 이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사지원 업무 수행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에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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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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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