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을 한도로 당해연도 사업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디자인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량의 60%2. 국제디자인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량의 60%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업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을 배분한다.1.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조사분석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에게 직전 배분물량의 50%이상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품질점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을 한다. 품질점수 최우수기관은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50%를 배분하고, 품질점수 2위 기관부터는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 및 상위 품질점수 기관에게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30%를 각각 배분한다. 단,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배분된 물량의 합은 희망물량을 상한으로 한다.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최종 잔여물량은 제20조의 2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전량 소진한다.4. 디자인 조사분석을 제외한 사업 물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사업 물량을 배분한다.<img id="158807425"></img>5. 품질평가 점수는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까지 기간의 품질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신규지정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게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업물량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1항에 따라 배분 물량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⑥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과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품질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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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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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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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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