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량을 한도로 당해연도 사업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다.1. 국내디자인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량의 60%2. 국제디자인조사분석 사업의 경우 조사원 1인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물량의 60%
전문기관은 제1항의 사업희망물량의 근거자료가 되는 인력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제25조의 품질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기관별 사업물량을 배분한다.1. 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전 조사분석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에게 직전 배분물량의 50%이상을 우선 배분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품질점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을 한다. 품질점수 최우수기관은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50%를 배분하고, 품질점수 2위 기관부터는 제1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 및 상위 품질점수 기관에게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의 30%를 각각 배분한다. 단,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배분된 물량의 합은 희망물량을 상한으로 한다.3.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배분한 물량을 제외한 최종 잔여물량은 제20조의 2 사업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전량 소진한다.4. 디자인 조사분석을 제외한 사업 물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사업 물량을 배분한다.<img id="158807425"></img>5. 품질평가 점수는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까지 기간의 품질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신규지정 등의 사유로 직전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전문기관에게 최초 연도와 2차년도 사업물량에 한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 배분할 수 있다.
전문기관이 지정 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1항에 따라 배분 물량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일한 분야의 심사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량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원 규모의 적정성 등 전체적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과 심사지원 업무 수행결과의 품질을 고려하여 사업 물량 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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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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