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조사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조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1. 디자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거나 학사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2. 디자인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3.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디자인 조사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변호사ㆍ변리사 자격증 소지 후 디자인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2. 디자인 심사ㆍ심판 또는 심사지원 업무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3. 학사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디자인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자격이 부여된 조사원을 조사원 등록대장에 등록 및 관리한다.
제1항제1호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 학사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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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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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