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는 기술분류에 따라 6개 이내의 분과로 운영하되, 분과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분과별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 등 신청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기타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4. 수요기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5. 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평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신청 제품의 혁신제품 평가2. <삭제>3. 민원 및 이의신청 등에 대한 평가4. 그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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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7조 · 신청제8조 · 평가제8조의2 · 현장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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