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2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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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장조사는 제8조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현장조사 결과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따라 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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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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