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의2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평가위는 원활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는 제8조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결과 별지 제2의2호 서식에 따라 조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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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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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