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의3 (혁신제품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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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를 구성하여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을 활용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추가등록평가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가등록평가위 결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및 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해당제품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등록 가능한 제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단순한 규격추가 및 규격변경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추가등록평가위의 결과에 따라 자체 승인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본 조에 따라 추가등록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⑦제3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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