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3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의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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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의4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별지 제2의4호 서식]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 우수특허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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