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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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로 한다.
③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혁신제품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보고2. 신청서류의 접수ㆍ처리 및 이의신청 접수ㆍ처리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혁신제품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5. 심의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6.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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