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4. 그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
위임 근거 ·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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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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