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4. 그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4. 그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