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에 통보하고, 조달청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2. 제품 규격서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4. 그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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