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의4 (조달적합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7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재부 훈령"이라 한다)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혁신제품 중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 및 추가등록평가, 심의예정공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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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우수특허기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 신청인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 주소 | 주소 신청인 | 대표자 | 대표자 | | 신청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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