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의2조 (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공포 · 2025-10-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줄 것2. 훈련기간이 4주 이상일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9호의 훈련과정의 경우 지원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기준, 지원대상, 비용 지급 등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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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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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