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훈련과정의 적합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공포 · 2025-10-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에 대하여 훈련과정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은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위탁훈련과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훈련과정을 포함한다)2. 원격훈련과정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훈련 중 다음 각 호의 훈련과정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는 제1항에 따른다.1. 사업주(생산물의 완성ㆍ판매 등에 있어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훈련 기본 계획(훈련의 목적ㆍ내용ㆍ일정 등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맞춤형 훈련과정2. 제1호에 따른 사업주가 감정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훈련 기본계획(훈련의 목적ㆍ내용ㆍ일정 등을 말한다)을 수립하여 위탁하는 맞춤형 훈련과정3. 채용예정자 훈련과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훈련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훈련과정 적합 여부 심사는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향상과의 직접적 관련성, 훈련분량의 적정성, 교ㆍ강사 적정성, 훈련내용ㆍ방법의 적정성, 훈련평가 방법ㆍ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 및 원격훈련이 포함된 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시장에서의 공급 실태, 훈련내용ㆍ방법의 적정성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원격훈련과정은 심사발표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유효기간 자동연장 기준을 갖춘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항의 등급 부여 및 제6항의 효력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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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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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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