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 (차등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영 제49조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수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집체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등급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실시한 원격훈련과정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 법 제53조에 따른 평과결과 중 훈련이수자평가 결과가 우수한 훈련과정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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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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