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 (훈련과정 인정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공포 · 2025-10-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은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1.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2.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ㆍ기능과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ㆍ주식 투자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다만,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정규 교육과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이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다.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대학과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계열별 구분 중 소계열 상 이학ㆍ공학에 해당하는 전문학사ㆍ산업학사ㆍ학사과정4. 외국어 능력 평가 시험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5.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 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6.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훈련 과정7.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8. 그 밖에 훈련과정으로 부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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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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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