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7조 (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9공포 · 2025-10-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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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2.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4. 신기술의 훈련과정5. 삭제6.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7.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8. 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기업대학이 운영하는 훈련과정2.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시범 훈련과정3.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4. 신기술의 훈련과정5. 삭제6.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훈련과정7.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훈련과정8. 제5조제3호다목에 따른 훈련과정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시적으로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하는 업종과 관련된 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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