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9조 (기술ㆍ기능장려를 위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바목에서 "기능ㆍ기술 장려를 위하여 근로자 중 생산직 또는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2.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에서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까지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