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훈련을 실시한 경우(위탁하여 실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5항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이하 "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6의 원격 훈련과정 공급 수준에 따른 조정계수 및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원한다.1.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분의 100. 단, 위탁훈련의 경우 100분의 9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5)2.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 100분의 8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90)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40(스마트훈련은 100분의 6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 과정당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수탁훈련기관)에게 지원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훈련인원이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1. 3,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5,000명2.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훈련과정으로서 제4조제2항의 적합심사 시 사업주 또는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5,000명. 다만, 제25조에 따라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된 훈련기관은 10,000명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교육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은 3,000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4조제2항에 따른 훈련과정 적합 심사에서 타 법령 등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서 훈련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1. 5,000명2. 10,000명(제4조제2항의 적합 심사 시 훈련기관이 직접 개발한 훈련과정으로 확인된 경우)
⑤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훈련수료의 경우: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2.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또는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미만인 경우: 학습진도율 × 별표 4의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