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①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등(이하 "재직근로자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자체훈련 또는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이하 "자체훈련 등"이라 한다)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의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②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집체훈련을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한 심사를 거쳐 책정된 정부지원승인단가에 훈련시간 및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3에 따른 사업주 규모별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③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단가 또는 위탁훈련 지원금 기준단가에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시 근로자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100분의 702.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100분의 70
④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훈련 지원금 기준단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⑤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와 제7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은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훈련인원에 대해서는 해당 출석률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와 훈련시간 및 훈련인원을 곱한 금액에 기업규모별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 금액을 지원한다.
⑦삭제
⑧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