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지원금 지급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9공포 · 2025-10-2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48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비용지원, 「고용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등에…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훈련생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업대학 훈련과정은 제7조에 따라 정해진 수료기준에 따른다.1. 집체훈련과정 및 현장훈련과정가.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받은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할 것.나.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였을 것.2. 인터넷원격훈련과정 및 스마트훈련과정가. 제6조제3호라목의 본문에 따른 평가성적이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3. 우편원격훈련과정가. 제6조제4호마목의 본문에 따른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일 것. 단, 평가는 공단 분사무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기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나. 가목에 따른 평가 이외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 1회 이상 학습과제 작성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 참여율이 100분의 80이상 일 것. 이 경우 참여율은 학습활동에 참여한 주의 수를 전체 훈련 주수로 나눈 값(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체 훈련 주수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의 전체 일수를 1주일 단위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말한다.다. 가목 및 나목 이외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4. 혼합훈련과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해당 훈련방법에 따른 수료기준에 각각 도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체인력의 채용일은 해당 근로자의 훈련 시작일 이전 14일부터 시작일 이후 7일까지 일 것2. 대체인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일 것
자체훈련과 위탁훈련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체훈련 수료인원이 전체 훈련실시 인원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해 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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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9 시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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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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