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2조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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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철스크랩의 이용율 향상제11조 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제12조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의 이용률 향상제13조 폐플라스틱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제14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제15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취소제16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특례제17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제18조 재활용제품의 판매촉진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제20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재활용계획의 수립 등제3의2조 재활용계획 등에 대한 관리제4조 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ㆍ운영제5조 폐지의 이용율 향상제5의2조 폐지의 구매 및 이용실적 관리제6조 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제7조 폐유리의 이용율 향상제8조 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제9조 유리용기의 규격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