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1조 (금속캔류판매자 등의 재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속캔류판매자ㆍ제관업자 및 소재생산업자는 회수된 금속캔의 분리 및 폐금속캔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 제거를 위한 중간가공처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재질개선 또는 탭의 일체화 등에 대한 규격을 설정하고, 이 규격에 의한 금속캔류의 제조ㆍ사용을 금속캔류판매자 및 제관업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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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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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