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6조 (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이를 사용한 인쇄물ㆍ신문ㆍ잡지ㆍ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종이제품생산자"라 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ㆍ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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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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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