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6조 (종이제품생산자의 재활용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이를 사용한 인쇄물ㆍ신문ㆍ잡지ㆍ광고지 등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자(제품생산에 책임을 가진 출판자 또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종이제품생산자"라 한다)는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폐지의 이용율이 높은 종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종이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별도로 진열ㆍ판매하는 등 우선적으로 판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이제품생산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종이제품별 폐지권장이용율을 준수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