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7조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ㆍ재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제5조제2항ㆍ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야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각 업종별로 공동으로 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회수ㆍ재활용체계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회수ㆍ재활용을 주관하는 사업자단체 또는 중점관리대상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등"이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계획 및 실적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수ㆍ재활용계획과 그 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계획 및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등이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ㆍ재활한 총량을 사업자단체등에 참여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회수ㆍ재활용한 것으로 보며, 각 사업자별 회수ㆍ재활용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등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공동 회수ㆍ재활용체계에 참여하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2. 당해연도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목표율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및 재생업체와의 위탁처리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확보 지원계획)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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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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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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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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