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 (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다만, 전분기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이를 다음 분기 계획 및 실적에 이월ㆍ수정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의 색상별 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과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⑥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 및 실적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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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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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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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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