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 (재활용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재활용가능자원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활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분기별 재활용가능자원의 사용계획 및 관련제품의 생산계획. 다만, 전분기 실적이 계획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이를 다음 분기 계획 및 실적에 이월ㆍ수정하여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계획 및 재활용설비의 개선ㆍ확보계획3.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촉진을 위한 지원계획4. 기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재활용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이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1의 폐골판지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지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리용기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2의 색상별 유리용기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유리용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철 및 제강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3의 철스크랩 이용목표율과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철스크랩 이용목표율 및 폐철캔 이용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4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활용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해당업종의 총괄계획 및 실적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별 이용목표율을 종합하여 매년 2월28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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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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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