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재활용지정사업자 및 재활용가능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원재활용업종별 재활용촉진대상인 재활용가능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이제조업 : 폐지2. 유리용기제조업 : 폐유리용기3. 제철 및 제강업 : 철스크랩(폐철캔류를 포함한다)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②재활용지정사업자는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업종별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매분기 종료 후 20일이내에 제출하고 사업자단체의 장은 업체별 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지정사업자가 별지에 따른 분기별 생산 및 재활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단체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1. 종이제조업 : 한국제지연합회2. 유리용기제조업 :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3. 제철 및 제강업 : 한국철강협회4. 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③영 제3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중점추진대상인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중점관리대상사업자"라 한다)외의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고시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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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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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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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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