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4조 (재활용 기술개발 및 설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과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ㆍ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동일한 업종별로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사업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수된 재활용가능자원의 특성 및 재생사업자의 지역분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설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대상 사업자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종이제조업 : 탈묵장치ㆍ표백장치ㆍ팔파ㆍ리파이너ㆍ스크린 및 크리너 등2. 유리용기제조업 : 이물질제거설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