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9조 (유리용기의 규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점관리대상사업자 및 유리용기판매자는 유리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내용물의 용량ㆍ용도ㆍ성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한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동일한 규격의 용기를 제조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물ㆍ용량 및 사용처가 유사한 제품의 유리용기에 대하여 표준화규격을 설정하여 이 규격에 의한 용기의 사용을 유리용기 판매자등에게 권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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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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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