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4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조제2항의 사업자단체의 장은 별표 5에서 정한 우수재활용 사업자 지정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중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를 심사하여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 등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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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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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