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8조 (유리용기판매자의 재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된 유리용기에 내용물을 넣어 판매하는 자(이하 "유리용기판매자"라 한다)는 회수ㆍ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는 유리용기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리용기판매자는 중점관리대상사업자와 공동협력하여 판매한 유리용기가 회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품목의 유리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자 공동으로 회수체계를 구성하고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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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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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