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8조 (평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명단을 운용해야 한다.1. 내부위원은 조사원(지방사무소 포함)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설계ㆍ발주ㆍ감독 및 연구업무 등에 경험이 있는 자2. 외부위원은 조사원에 재직한 경력이 없고 해양조사ㆍ정보업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사업부서 등에서 추천을 받은 자
평가위원의 합리적인 구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 명단을 조사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평가부서는 평가위원 명단을 활용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차례를 정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사업부서 소속 직원은 평가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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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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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