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4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ㆍ항목별 세부사항ㆍ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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