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 (수행능력평가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결격사유로 본다.1.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양조사정보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해당 업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평가서류의 내용이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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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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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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