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용역: 종합평점 90점 이상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용역: 종합평점 85점 이상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때 같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계약부서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가격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해야 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ㆍ통보받은 업체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사업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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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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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