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부서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제출받은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2.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업부서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1. 평가위원 수 및 평가 희망 일시2. 소요예상 면접 시간(발표와 질의를 구분)3.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결과 보고 유무4. 사업설명 및 공통질의서 제공 유무5.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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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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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