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전일까지 입찰참가자에게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제출받은 서류 중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2.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사업부서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1. 평가위원 수 및 평가 희망 일시2. 소요예상 면접 시간(발표와 질의를 구분)3. 제3항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결과 보고 유무4. 사업설명 및 공통질의서 제공 유무5.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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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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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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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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