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5조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사업부서는 용역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항목과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다만, 신용도는 제외한다),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입찰참가자가 열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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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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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