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5조 (세부평가기준 작성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
②사업부서는 용역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평가항목과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다만, 신용도는 제외한다),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퍼센트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입찰참가자가 열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④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조사ㆍ정보업 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업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