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5조 (점검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점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부적합 판정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2.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나.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라. 운전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 전기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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