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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