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에 따른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전기설비 개ㆍ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준비사항 확인2. 작업시간 및 공사구역 표지판 설치3. 정전 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에 대한 방지조치4. 전원 투입 시 작업자 위치확인 등 안전여부 확인5. 작업책임자의 지정과 그 책임내용 확인6.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고소작업, 추락위험작업, 화재위험 작업, 그 밖의 위험작업 등)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완료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완공된 전기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2. 공사에 사용된 모든 가설시설물의 제거와 원상복구 되었는지의 여부3. 완공된 전기설비의 점검 및 측정 실시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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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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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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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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