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8조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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