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1조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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