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3조 (공사 감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2.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 중 불합리한 부분, 착오 및 불명확한 부분 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의견을 관련자 및 소유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공사의 품질에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와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중지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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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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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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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