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7조 (위험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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