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7조 (위험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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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그 밖의 고압 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소유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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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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