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0조 (전기사고 대처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발생 시 사고유형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여 다음 요령에 따라 사고별로 대처하여야 한다.1. 정전사고가. 정전이 확인되면 곧바로 비상용예비전원이 공급되는지 확인한다.나.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다. 전기설비점검 등을 통한 전기공급 재개에 대비한다.2. 감전사고가. 전원을 차단하고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대피시킨다.나. 피재자의 의식ㆍ호흡ㆍ맥박ㆍ출혈상태 등을 확인한다.다. 피재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ㆍ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다.3. 전기설비사고가. 사고내용 청취 및 사고설비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하여 차단기를 개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설비의 정전상태를 확인한다.나. 사고가 발생한 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다. 이후 각 전기설비별 사고처리를 실시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사고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고조사가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한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받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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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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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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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