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7조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