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7조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정해진 기간 안에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및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점검을 받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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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주병원 전기안전관리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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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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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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