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사계획 서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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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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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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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