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2조 (공사계획 서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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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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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가 해당설비의 설치ㆍ변경 등 공사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을 검토함에 있어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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