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18조 (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력수급위기대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적극 협조를 구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전력수급위기대응을 위한 단전 및 절전참여2. 비상발전기 가동 및 비상부하 운영3. 그 밖의 전력수급위기대응 관련 정부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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